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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2010년부터 발행(이세로)

 

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2010년부터 발행

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을 통해 법인사업자부터 시행된다.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(연간한도 100만원)가 되된다.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는 신고를 해야하니 3개월마다 확인하면 공급가의 2%의 가간세를 낼 수도 있겠다. 결국 3개월마다 신경 쓰면 될 걸 매달매달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.

기존 전자계산서나 수기계산서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폐기하고 다시 발행하면 그만이지만 국세청 것은 조금 복잡한다. 그에 따른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다. 10만원을 20만원으로 발행했다면 -20만원 발행하고, 다시 10만원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. 결국 수정이나 폐기보다는 -계산서를 끊을 일이 많아지겠다.

드는 생각은 지금 전자세계산서 발행 사업자들이 전용 인증서를 몇만원씩 받고 있고, 또 건당 얼마씩 받고 있으니 국세청의 e세로가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면, 승산이 있을 듯하다. 그럼 기존 전자계산서 사업자들은 어떡하나? 글고 계산서 합계표까지 신고 해야하는데 세무서는 무슨 일을 하지?

홈페이지 : http://www.esero.go.kr/
홈페이지 : http://www.이세로.kr
시행처 : 국세청
시행시기 :2010년 1월 1일 법인사업자

 

 

by 바람도리 | 2009/07/20 10:28 | 자료 | 트랙백 | 덧글(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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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organizer™ at 2009/07/20 10:47
>> 세무서는 무슨 일을 하지?

검증 작업만 담당하지 않을까요..?

그리고 '잡무'에서 해방되면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한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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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정보, 감사드립니다.
Commented by --+ at 2009/09/30 11:33
그 '잡무'를 업체쪽에 떠 넘기는거군요-_-;;;
Commented by sena君 at 2009/11/04 13:30
아마도 친절한 세무행정을 기대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?

차라리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절감하는....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..ㅡㅡ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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